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에 소속된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감시하는 합동 기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신협회는 기동점검반 인원을 8명에서 30명으로 늘려 불법 모집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및 공휴일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협회는 또 카드사별로 운영 중인 모집인 등록 해지 사유를 유형별로 통일하고 위반내용에 따른 제재기준도 마련했다. 불건전 영업행위로 등록이 해지된 모집인은 일정기간 카드사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허위사실 유포,연회비 대납,허위과장 광고,경품제공 1회 적발 등의 사유로 등록이 해지된 모집인은 3개월간,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6개월간 각각 등록이 금지된다.

현금 및 경품 제공 2회 적발,금융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등록이 해지된 모집인은 1년간,계약 카드사 이외에 다른 회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모집인은 2년간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여신협회는 신분증 달기 및 명함 교부 등 모집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적발된 모집인에 대해서는 불법모집인으로 등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