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양대 노총이 오늘 국회에서 '5인 연석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법 시행 유예기간을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줄인안으로 타협을 시도했지만 양대 노총이 유예안을 전제로 한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불발로 끝났습니다. 여야 3당은 오는 28일 양대 노총과 함께 7차 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대노총이 법시행 유예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연석회의 중단 의사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