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말부터 우리나라도 의료용 마약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용 마약수출 허용 및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한 마약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고,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와 원료물질 수출입.제조.판매실적 보고를 의무화했다.

윈료물질이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현재 '아세톤' 등 24개 물질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금지됐던 마약 수출 중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한 것은 전 세계의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암 발병률 증가로 마약의 치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약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의 안전지대'로 평가받고 있어 마약범죄자들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마약류 원료물질의 수출입 통제 강화와 국내 유통 중인 원료물질에 대해 취급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해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법률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1년 뒤에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_정보마당_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