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건축 허용 연한이 최대 10년 단축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 고정균, 박환희 의원 등 43명은 현행 조례안이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도시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984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부터 6∼10년까지 재건축 허용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은 1993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이상, 1985∼1992년 사이 준공된 경우 22∼29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1992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 중 5층 이상은 40년 이상, 4층 이하는 3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4년 이후 준공된 대표적인 아파트는 월계미성, 성산시영, 반포미도1차, 목동신시가지 1∼7단지 등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