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냈다가 정정명령을 받은 기업의 상당수가 상장 폐지되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아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지난해 증권 발행을 목적으로 금감원에 제출된 유가증권신고서는 모두 745건. 이 가운데 140건의 신고서가 내용 부실로 208회에 걸쳐 정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유별로는 신규사업 진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불충분한 공모자금 사용계획, 최대주주 변동내역 미기재 순이었습니다. 계절별로는 외부감사에 대비하거나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12월(37회)과 4월(27회)에 정정명령이 집중됐습니다. 정정 명령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닥 기업이 172회로 유가증권 기업의 5배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퇴출을 면하려는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몰려있는데다 무리하게 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 요소를 부실하게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계기업들이 증자 방식으로 가장 선호하는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 명령이 61회로 다른 방식보다 두배 많았습니다. 정정 명령을 받은 기업중 상당수 기업이 상장이 폐지되거나 절차를 밟을 예정인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중 28개사가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중 71%가 정정 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정정명령 신고서를 투자에 참조하는 한편 신규사업 진출이나 경영진이 빈번하게 변동되는 기업은 각별히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