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정을 열어 치과의사단체와 주류도매사업자의 가격 담합 혐의를 심의해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공정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경북지회 포항분회는 지난해 3월 소속 치과의사들에게 일반치료 수가표를 기준으로 진료가격을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과기공소를 치과의원 7곳당 1개로 제한하고 포항지역에서 치과의사의 광고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