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준법감시협의회가 증권사와 선물회사 CEO를 대상으로 준법감시문화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사들의 준법감시와 관련돼 CEO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하자 펀드 관련 소송이 심심찮게 일었습니다.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불완전판매'나 운용방식, 투자처의 변경 등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안이 소송의 빌미가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키코(KIKO)’ 문제도 이와 비슷한 경우며, 펀드 매니저 등 금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 매매 등도 종종 의심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내부 통제 등을 통해 이런 사건들을 미리 방지하거나 징계 등을 통해 개선하는 일을 담당하는 금융사들의 준법감시 혹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팀이 최근 관심입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소비자로 인한 법적 소송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금융시장의 국제화 속에 글로벌 금융사들과 경쟁을 하려면 국제적 표준에 맞는 법적, 내부통제 기준 등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경쟁력인데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그간 금융감독당국이 규제의 틀을 일일이 정하고 이를 감독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에서 금융사 내부 규제가 중심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서 각 사별 준법감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CEO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과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인터뷰> 김 유니스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금융기관의 CEO는 경영전반에 책임을 진다. 영업실적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통제 책임도 포함되는 것이다. 징계나 소송위험, 회사의 평판, 명성 역시 이런 책임에 포함되는 것이다.” 금융사들의 내부 사고나 고객들과의 분쟁의 영향력이 그 사건 자체 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의 신용도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치며,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당분간 우리나라에서 내부통제 등이 정착되려면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이런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미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처벌 등도 강화해야 한다.” 준법감시문화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는 한국거래소와 준법감시인협회가 지난 4월 준범감시인협회 출범을 기념해 마련했습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