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효시험 조작 우려로 퇴출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 등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 우려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을 판매한 광동제약 등 제약업체 총 104곳과 시험기관 등에 대해 1천249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3개 제약사 24개 약품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광동제약과 유한메디카 등 제약사 23곳 외에도 조작에 가담한 2개 시험기관과 종사자 36명도 포함됐으며 소송금액은 약 54억원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