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은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겸직제한 완화, 계열사간 정보교류 차단장치 예외사유 명확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주식취득제한 완화 등입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