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할수 있고, 워크아웃기업에 신규대출을 할때 대손충당금 적립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제11차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선박펀드와 벤처펀드, 부품소재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신규 대출을 할 때는 예상손실액을 평가해 충당금 최저적립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적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수출 중소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공급하는 수출보험의 은행 판매대행이 허용되고, 중소기업은행도 일반은행처럼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회사에 자기자본의 3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은 이달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