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소형 점포 개설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영업신고만으로 개점이 가능했던 대형 유통업체의 직영 SSM(대형슈퍼마켓)은 앞으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허가를 안 해서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슈퍼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되면 점포를 열기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업을 아예 하지 말란 얘기"라고 반발했다.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GS리테일 등은 현재 300~1천㎡(100~300평) 규모의 소형 유통점포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100개, 50개, 20개 가량의 새 점포를 올해 안에 연다는 계획이었다.

여기에 신세계 이마트까지 소형 점포 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안에 30개 이상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하반기부터 적용될 경우 이들의 사업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런 규제 법안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삶의 질을 떨어뜨릴수 있으며,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GS리테일 역시 "법안 내용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SSM 규제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롯데슈퍼도 "하반기 출점 계획이 큰 혼선을 빚게 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다만 신세계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업계는 한 목소리로 "슈퍼마켓 사업은 유통업이 발전하고 고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다"라며 "그렇게 한다고 중소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