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영업신고만으로 개점이 가능했던 대형마트의 직영 슈퍼마켓이 앞으로는 등록절차를 거쳐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고 동네 슈퍼의 피해를 막기위해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는 개설등록제를 직영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제한 등은 헌법이나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해 반발이 예상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