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교포 전용 펀드가 이달 말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재외동포 전용펀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다음 주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이 펀드는 외화자금을 유치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나 외국 국적 동포만 가입할 수 있다.

내년 말까지 이 펀드에 가입하면 2012년 말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펀드별 투자액 기준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억원 초과분은 5%의 저율로 분리 과세된다.

다만 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환매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환차익을 겨냥한 단기 투자를 배제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주식형인 '신한BNPP탑스밸류증권투자신탁1호'와 혼합형인 '신한BNPP옵티마포트폴리오증권자투자신탁1호' 등 교포 전용 펀드를 신설해 이달 말께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운용사들도 비슷한 펀드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