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삼성증권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들이 계좌명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제재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굿모닝신한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10개 금융회사 임직원 256명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기관경고 조치로 3년간 인가를 받을 수 없어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