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회사 정관에 반영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70개사를 조사한 결과, 적대적 M&A 방어수단을 보유한 회사는 지난해 276곳에서 올해 299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초다수의결제를 정관에 규정한 회사가 166개사에서 175개사로 늘었고, 황금낙하산제도를 채택한 회사는 113개사에서 124개사로 늘었습니다. 이밖에도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 배제, 이사수 상한제, 이사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는 회사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