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증시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공매도의 재개에 대비해 규정준수 감시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차입공매도 주문시 투자자는 증권사에, 증권사는 다시 거래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증권사는 차입공매도 투자자의 차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규정을 위반한 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모든 증권사에 30일간 공유됩니다. 거래소는 거래소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게 주의와 경고ㆍ제재금 등 시장감시위원회 조치를 부과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자와 회원사는 감독당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기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