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정부담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환경과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의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환경과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의 애로실태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현행 101개의 부담금 중에서 56개를 차지하는 관련 부담금에 대해 기업과 국민들이 부담금 경감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경유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포함된 15%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되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단일화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도 지역개발세와 중복되므로 단일화하거나 지역개발세분을 감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