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가 연합회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은행연합회는 특정 은행과 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인출계좌를 정지시켜야 한다" 또는 "발행한 어음이 제시되었으므로 결제할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전화가 올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안내에 이어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은행연합회로 문의하라"는 말이 이어지고, 이후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의 전화가 걸려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금융사기단은 자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 인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회는 "사기단은 은행연합회 직원의 실명을 사용하고, 금융소비자의 휴대폰에 사실과 다르게 은행연합회 대표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나타나게 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전화사기단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개인.금융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