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며 빅히트를 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통장으로 꼽을 만하다.

아파트를 공공 · 민영주택 가릴 것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데다 나이나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달 말이면 가입자가 400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필수품인 청약통장은 지금까지 3가지 종류가 있었다. 맏형 격인 '청약저축'은 주공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있다.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크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으로 제한된다. 가입기간,납입횟수 등에 따라 당첨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분양주택과 공공이 짓는 전용 85㎡초과 중대형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이다.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상 목돈을 예치한 뒤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반면 지난 6일 첫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들 3가지 청약통장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놓았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미성년자 등 누구나 '1인 1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이 통장 하나면 분양받을 수 있다. 적립액도 매월 2만~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로워 부담이 없다.

이자도 붙는다. 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일부터 1년미만은 연 2.5%,1년 이상 2년 미만은 3.5%,2년 이상은 4.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5년이 지나도 4% 이하의 이자를 받는다. 저축통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셈이다. 무주택세대주는 연간 불입액의 40%(최대 48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받는다.

당장 올해 불입액부터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무주택세대주는 일단 모두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나중에 전용면적 85㎡를 넘는 중대형 주택에 당첨되는 사람은 기존에 받았던 감면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신청 때 은행에 무주택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무주택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해당통장에 소득공제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한 경우엔 올해 말까지 관련 서류를 해당 은행에 내면 된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최초 청약할 때 희망 주택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가입신청 때 주택크기를 정해야 하는 기존 청약예 · 부금과 다른 점이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이나 주택크기,자금마련 계획 등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시간여유가 더 생긴 셈이다. 다만 주택크기를 한 번 정한 뒤 다시 바꾸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또 면적을 늘리면 변경 후 1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전에는 종전 주택크기로만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저축이나 예 · 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해야 한다.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금액이나 가입기간 등은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기존 통장이 있는 사람은 본인보다는 청약통장이 없는 가족 명의로 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20세 미만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넘었어도 20세가 될 때까지는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