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북한의 계약 무효 발언이 나오자 즉각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측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에 북측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통보하고 이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강한 유감"이라며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며 "유씨 억류문제는 거래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도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한 것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북한 측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이날 일제히 "공포를 팔아 돈벌이 하려는 자들에게 굴복할 수 없다"며 정부의 당당한 대처를 주문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 같은 강경 조치를 저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지구법 등 개성공단 관련 법규는 남북 협의로 제정됐지만 원칙적으로 북한 법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를 개정한다면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

홍영식/구동회/민지혜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