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부동산개발업체 ㈜신영과 공매 후 매각되지 않은 주택 분양 보증 환급 사업장을 처리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을 했지만 매각되지 않은 환급 사업장에 대해 신영이 사업성을 검토한 후 매수 의향서를 제출하면 주택보증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업체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앞서 주택보증은 지난 달 '환급 사업장 매각 설명회'를 열고 환급 사업장의 매각 절차와 조건, 매수자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