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이 이달중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규칙을 오늘 공포,시행에 들어가면서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연내 SOC용 토지 1조원,산업용지 1조원어치의 토지를 우선 매입 ·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 처음 운용된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은행은 개발예정지나 개발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익사업용으로 적기(適期)에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효율적인 운영이 뒷받침된다면 SOC, 산업용지 택지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시장상황에 따른 토지수급 조절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토지시장 안정을 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 SOC나 산업용지,택지개발을 위한 주요 공공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이나 체계적인 토지비축의 과정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허다했고,이에 따른 막대한 보상비와 개발기간 지연이 정부의 재정부담만 키우면서 사업 자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개발방식은 결국 기업투자와 서민주거안정을 제약해왔다.

중요한 것은 토지은행이 다양한 개발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공장 · 주택용지 가격인하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집값 인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 운용체계가 최대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토지매입 재원이 국민 세금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는 만큼 매입대상 토지의 선정, 매입절차,비축토지의 공급 등 모든 과정이 최적화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만전(萬全)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비축이 SOC사업 등 재정지출과 관련된 국가재정운영계획,택지개발 및 산업입지공급계획 등 분야별 토지수급계획을 망라한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차원의 개발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수요조사와 개발계획의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