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의 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7일 '레보비르'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근무력증이 판매를 중단할만큼 위해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광약품의 자체개발 신약 '레보비르'는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근무력증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임상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판매를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앙약심의 판단에 따라 식약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레보비르'의 판매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