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오는 7월 다시 설립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조성할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이 관리,감독을 맡게 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립과 관련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산하에 설치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국회 상임위 추천 2명, 은행연합회장 추천 1명 등 8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사용과 회수 후 재사용에 대한 총괄,기획과 공적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선정 원칙, 지원 실적의 정기 점검 사항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