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30일 국회가 보여준 법안처리과정은 정말 이래도 되는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입법과는 상관없는 정치싸움으로 실컷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날 벼락치기식으로 계류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합리성도 결여한 '원칙없는 야합'으로 법안내용을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여야 합의 행태 등은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될 악습(惡習)이다. 특히 엊그제 본회의에서 보여준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처리과정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여러가지 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첫째,모든 법안이 국회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거치도록 돼있는 법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문제다. 법률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그리고 자구(字句)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국회규칙이나 법률체계에서 하자나 상충이 없다면 당연히 소관 상임위에서 넘어온 안을 본회의에 넘겨야 한다. 이번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안만 해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안내용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심의를 지연시켰다. 법안심의 방해에 불과하다. 이런 행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둘째, 비합리적 여야 합의 내용도 그렇다. 산업자본의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출자한도를 종래의 4%에서 9%로,사모펀드의 출자한도는 10%에서 18%로 각각 높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는 당초 10%와 20%로 각각 높이기로 했던 정무위안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각각 1%포인트와 2%포인트를 낮추자고 한 것이다. 물론 합리적 이유없는 면피용 합의다. 법안심의가 뒷골목 상점에서 에누리하는 식의 야합(野合)이 계속된다면 참으로 나라가 걱정이다.

셋째,합의절차도 소관 상임위와는 충분한 상의없이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이뤄졌다고 한다. 권한행사에 하자는 없지만 결코 정답은 아니다.

넷째,회기 마지막날 무더기 법안처리 관행도 이젠 시정돼야 한다. 법안내용을 손질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벼락치기 통과의례는 사라져야 한다. 4월 국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한에 쫓겨 11건이나 법안이 미뤄졌다.

이제 국회도 변해야 한다. 이는 제도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임을 내세우는 국회의원들이 그에 걸맞은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보기 바란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의원은 국민들이 다시 뽑아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