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요일 휴무를 담합한 인천지역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인천 부평과 산곡, 청천동 부동산중개업자의 단체인 한울회가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회원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자단체가 회원 중개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인 영업일 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회원 업소들이 일요 휴무에 합의한 사실상 담합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