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27일) 조세소위를 열고 1가구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소위는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소위현장에선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