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택시 운전사들의 임금에서 고정급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활이 지금보다 다소 나아질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수입에서 사납금을 빼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사들의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사업주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뺀 월 임금총액이 월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주게 되기 때문에 택시 근로자의 임금이 일단 안정되고 임금과 퇴직금이 올라갈 여지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택시 업체들은 운전사가 하루에 벌어들인 수입에서 미리 정한 금액을 회사에 내도록 하고 초과한 만큼의 수입을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과 6개 광역시에 있는 택시업체는 711곳, 운전사는 8만392명으로, 개정 법령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은 평균 76만2천500원으로 현행 월 최저임금(시급 4천원) 83만6천원보다 7만3천500원 모자랍니다. 개정 법령은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는 오는 7월, 시 단위 지역에서는 내년 7월, 군 단위 이하 지역에서는 2012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