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산업]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대신증권 - 투자의견 : Neutral(중립,유지)   ● 투자의견 중립 유지 BDI 반등, 유럽노선의 운임인상, 선사들의 자구노력 및 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및 선사 실적은 1분기를 바닥으로 회복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팽배해있다. 경기 및 실적바닥은 1분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바닥을 지났다고 좋아하기만 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계 경기가 당장 2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해도 수급격차로 인해 컨테이너 및 건화물 운임의 상승은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 경기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는 요원한 상황이다. 기대감만으로 형성된 주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최근 주가 상승으로 해운선사들의 Valuation Merit도 줄어들었다.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 I : 당면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전일 정부는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크게 1)당면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2)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 분류된다. 먼저 당면위기 극복을 위해 ①구조조정 추진, ②선박매입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③구조조정선박 투자활성화, ④투기성 다단계 용?대선 관행 단절을 추진할 전망이다. ①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신용평가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당사 분석대상 해운사 중 C등급으로 분류되는 선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선박매입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기금을 조성하여 해운사의 선박을 매입,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조성되는 기금은 운항중인 선박의 매입을 위한 것과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제작 및 선박금융으로 구분된다. 먼저 운항중인 선박매입은 시가로 선박을 매입, 유동성을 지원하여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실효성은 떨어진다. 최근 해운시황악화로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의 시세가 급격히 하락한 상태이다. 이 가격에 선박을 매각하려는 선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상장 선사의 대부분은 이미 회사채 발행, 자산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선박을 매각할 유인이 없다. 하지만 제작금융(약 3.7조원)과 선박금융(1조원)을 통한 지원은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해 선박금융시장이 위축되어 기발주 선박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사 및 중도금 Default로 인해 현금감소속도가 가파르게 진행중인 조선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③구조조정선박 투자활성화는 해운사 선박 매입을 위한 선박펀드조성을 용이하게 하여,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투기성 다단계 용?대선 관행 단절 추진은 부실가능성이 있는 용대선 조기정리를 유도하고, 향후 무분별한 용대선을 해소하기 위해 용대선 비중이 과도한 선사의 톤세혜택이 배제되도록 적용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대선 조기정리를 위해 과연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 II : 지속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는 1)선박전문 투자기관을 육성, 2)해운세제 안정화, 3)국적화물의 안정적 운송기반 구축, 4)해외시장 개척지원, 5)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 6)해운시황 분석능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안을 제시하였다. 1)현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허가된 선박운용회사는 4개사가 존재하나, 독일, 싱가포르등 선진국 펀드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 출자제한(30%)를 폐지하여 해운, 조선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독일의 KG펀드의 1위 운용사인 HCI의 경우 2007년까지 총 471개의 펀드를 조성, 600여척(약 20조원)에 투자하고 있으나, 국내 1위 운용사의 경우 30개펀드, 30여척(1조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해운 및 조선업에 긍정적이긴 하나, 최근 해운시장의 공급과잉이 독일의 KG펀드 등의 과도한 선박발주 등에 의한 것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해운세제 안정화 방안은 톤세제의 연장과 톤세를 적용받던 기업이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점은 해운사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