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오는 2013년까지 끝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열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심의,산업은행금융지주회사의 지분 매도 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은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2013년 말까지 산은지주회사의 지분 매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지분 매각 시기를 못박을 경우 시한에 좇겨 헐값에 매각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이 지나친 포괄 위임으로 재량 남용에 해당한다며 반대,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절충점을 찾았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하고 있는 정책금융 기능을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넘기기로 한 정책금융공사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할 때 동시에 처리됐어야 할 법안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정책금융 기능은 별도 회사로 떼어내 유지하고 나머지는 민영화해 민간 은행과 경쟁시킨다는 것이다.

국회는 산은 민영화를 위한 매각 방식과 관련,산은지주회사 및 대우증권 등 자회사를 일괄 매각하는 방안과 함께 분리 매각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심기/이준혁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