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낄 때는 가끔 한적한 시골의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을 생각하면 무턱대고 짐을 싸서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 눈길을 끄는 게 주말농장이다. 주말만이라도 맑은 공기 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법(6조)에서는 논 · 밭이나 과수원 등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농장은 예외로 인정해준다.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1000㎡(303평) 미만은 별다른 제약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말농장 목적이라 해도 매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되면서 주말농장 용지를 구입할 수 있는 대상지가 크게 늘었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부족해 거래가 어려울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투자용으로도 괜찮다는 얘기다.

◆도시민에게 농지 소유 기회 부여

주말농장의 가장 큰 장점은 농민이 아니더라도 손쉽게 논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농자유전(農者有田)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어 도시민들은 현실적으로 농지를 살 수 없다. 주말농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1000㎡ 이상 땅에 대해서는 구입 자격도 제한하고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는 등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만약 땅주인이 농사로 돈을 벌고 있다고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강제적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농장 목적이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정도만 받으면 구입이 가능하고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부담감도 적다. 게다가 2년 뒤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일반 세율(6~35%,내년부터 6~33%)로 내도록 하는 혜택까지 주어진다.

전원주택 건축도 허용한다. 제한적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계획관리지역은 전체 토지 면적의 40%까지,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20%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주말농장에 짓는 33㎡(10평)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30%를 부과하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절반이나 깎아준다(계획관리지역 제외).

무엇보다 주말농장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경우 처분하기가 쉽다. 강공석 투모컨설팅 사장은 "주말농장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많아 매물이 나오면 한 달 안에 팔려 나갈 정도로 환금성이 뛰어나다"며 "관리만 잘하면 되팔 때 양도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주말농장용으로 경기도 이천에서 밭 825㎡(250평)를 2억원에 구입한 김모씨는 5000만원을 주고 농사 짓기 쉽게 땅을 관리한 결과 현재는 4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다. 주말농장용 토지는 일반 땅보다 보통 2배 정도 비싸다. 수도권에서 1000㎡를 초과하는 땅이 3.3㎡(1평)당 30만~50만원 정도라면 주말농장은 60만~100만원을 호가한다.

◆거래허가구역 줄어 문턱 낮아져

국토해양부는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 가운데 53%인 1만224㎢를 해제했다. 남한 면적의 19.2%를 차지했던 토지거래허가 면적은 8.9%로 줄어들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땅값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땅이다. 허가구역에서는 시 · 군 · 구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살 수 있고 용도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줄어들면서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늘어났다. 수도권에서는 강화와 안성 안산 포천 동두천 전 지역과 용인 안성 평택 남양주 일부가 포함돼 관심을 둘 만하다.

◆모종 · 비료 구입 영수증 챙겨둬야

주말농장용 토지를 구입했다면 90일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증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종이나 비료를 샀다는 영수증 등을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농장을 살 때는 집과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논밭까지 거리가 자동차로 1시간 정도면 적당하다고 조언한다. 주말에는 교통체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길 위에서 고생하다 보면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토지 구입 한도 또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주말농장은 1000㎡까지 매입이 가능하지만 이미 농지를 갖고 있다면 1000㎡에서 기소유 토지를 뺀 면적만큼만 취득할 수 있다. 1000㎡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1000㎡씩 2000㎡를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주말농장 중개업자들은 수수료로 보통 3~4%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공석 사장은 "주말농장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중개업자들이 실제로는 길이 있지만 지적도 상에는 길이 없는 이른바 맹지를 소개하는 일도 종종 있다"며 "지적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후회할 일이 없다"고 조언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