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 서 어떤 경우에 세(稅)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방안에 따르면 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 감면 대상은 19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으로, 신차 구매 앞뒤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적용시점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이다.

지원액 한도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득·등록세가 각각 150만 원, 100만 원씩 모두 250만 원이다.

자세한 지원대상 포함 여부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알아본다.

- 지난달 노후차를 말소했는데 5월1일 이후 신차를 구입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받을 수 없다.

12일 현재 기준으로 노후차를 보유하 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올해 12월 말 신차를 사고 내년 2월 말까지 갖고 있 던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12월 말까지 새 차를 사고 구입시점에서 2개월 내에 기존 갖고 있던 노후차를 처분하면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기존 차량을 부부끼리 팔고 새 차를 사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그렇다.

특수관계인간 거래도 양도로 인정된다.

- 노후차 한 대를 팔고 차를 새로 두 대 산다면 두 대에 대해 모두 세금 지원받을 수 있나.

▲한 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차 한 대당 한 대의 신차에 대한 세금지원만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다.

또 노후차를 두 대 가지고 있고 새 차 두 대를 산다면 새 차 두 대에 대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정부는 작년 12월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30% 인하했다.

▲ 5월1일부터 6월 말까지는 개별소비세 30% 인하와 오늘 발표한 세금인하 정책이 병행된다.

소비자는 두 가지 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 세금 감면 외 추가적인 할인은.
▲완성차 회사들이 최대한 추가적인 할인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일부 차종의 경우 세금 감면폭과 비슷한 액수를 할인받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형차는 세금감면폭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7년 된 차에 대해서도 할인해주는 회사도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anfo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