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 초기 투자원금 많아져

가입 때 수수료를 떼지 않고 계약 기간에 조금씩 나눠 받는 보험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초기 투자 원금이 많아져 주가 상승 때에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변액연금보험과 금리 연동형 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판매 수수료의 후취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낼 때 보험사가 곧바로 모집 비용(판매 수수료)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갖고 운용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나눠 떼고 계약 해지 때 남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일시납 변액연금의 경우 가입 초기 에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지는 만큼 투자 원금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수당을 줘야 하는 보험사로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감원 채희성 팀장은 "수수료 후취 방식을 도입하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넓어진다"며 "계약 초기에 투자 원금이 많아져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