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중국을 거쳐 제 3국으로 갈 수 있는 운수권 배분을 놓고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절차상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정부 재량권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연사숙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제 3국으로 갈 수 있는 운수권을 당초 대한항공만이 주 7회를 신청했는데, 신청하지도 않은 아시아나항공에 주 3회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신청마감 5일이나 지난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신청한것까지 정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 운수권을 배분해준 것은 기존의 절차와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이다." 국토해양부는 운수권 배분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양 항공사 모두 제출시한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번 소송은 정부 재량에 대한 도전이라고 맞섰습니다. "운수권 자체는 정부의 자산이며, 정부의 재량행위로 인정된다. (대한항공이 주장한)제출기한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 법적 효력이 있다면 (제출기한인)11일 못내서 양사 다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황금노선인 중국에서 제3국으로 가는 노선은 한번 배분하면 다시 회수하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국토부는 절차상 유연성을 발휘해 공평하게 나눠줬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양대 항공사의 하늘길 분쟁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정부의 재량인지, 특정 항공사에 대한 특혜인지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