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여섯달 이내로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혀습니다. 또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을 사업대상에 포함해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사업의 원활한 집행과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토지면적 1/2 이상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에 맞춰, 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시범지구 3~4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