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가계 대출자를 대상으로 프리 워크아웃,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실시합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원이하인 저축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리 워크아웃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가 없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고객 가운데 부동산 담보 가격이 하락한 고객과 실질 소득이 하락한 고객, 타 금융사의 신용관리 대상에 오른 고객 등입니다. 이번 프리 워크아웃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연체이자와 일반이자 감면, 금리 인하 , 만기연장, 원리금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