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유고시 조회 사실상 불가능
대책 시급…당국 뒤늦게 실태파악 착수

펀드시장의 급성장에도 펀드계좌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98년 8월부터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계좌유무 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펀드계좌의 경우 증권사들과 일부 은행의 경우만 조회가 가능해 사실상 펀드계좌 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현재 펀드계좌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금융회사인 국민은행을 포함해 일부 은행과 최근 펀드판매가 이뤄진 보험권역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계좌 보유 유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법규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기준이나 강제성이 없다"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마다 피상속인 계좌유무에 대한 통보 기준이 달라 일부 금융회사는 예금이나 증권계좌와 다르게 펀드계좌에 대해 이런 서비스 요청이 있더라도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펀드계좌 수가 2천300만개를 넘어 이른바 `1가구 2펀드 '시대가 됐으나 아직 일부 주요 금융회사들이 관련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그동안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뒤 가족 몰래 투자해온 펀드 투자금이 주인을 제대로 찾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경우 등을 고려해 그동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펀드계좌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금융회사들은 이들 계좌의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한승호 기자 nadoo1@yna.co.kr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