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도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목돈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대출해 주는 수시인출 비율도 대출한도의 3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또 보금자리론 대출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고 이와 연계된 중도금 대출의 신용보증한도도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