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될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설치 관련 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안정기금 관련법은 시행일이 당초 `공포후 3개월`에서 올해 6월1일로 조정됐습니다. 또 예금보험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이 일시 부족할 경우 금융안정기금에서 차입,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