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007년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 법정 단체다. 부동산 개발업의 건전한 발전과 업계의 권익 향상을 위해 2005년 출범한 한국디벨로퍼협회가 전신이다. 회원사는 이 법에 근거해 등록한 시행사,시공사,신탁사,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영의 정춘보 회장(54)이 초대 회장을 맡아 지금까지 재임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5일 인터뷰에서 "최근 디벨로퍼업계 전체가 고사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방에서 적체돼 있는 미분양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 회장은 "과거 2~3년간 건설사들이 시행사를 앞세워 수요도 없는 지방에다 무모하리만큼 주택 사업을 확장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며 "정부와 업계가 서로 힘을 합쳐 미분양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회장은 "정부가 경기 방어를 위해 과거 정부에서 도입한 징벌적 규제를 보다 과감하게 풀어줘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측면이 크고 이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아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앞으로 디벨로퍼업계에 대형화,전문화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위기를 통해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개발업의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확실히 깨달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설프게 사업성 분석을 해 갔다가는 대출은커녕 문전박대만 당하기 십상"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이 프로젝트별로 건설사 보증을 요구하는 등 변칙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번 위기를 계기로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 선진국형으로 진화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 회장은 이 밖에 "디벨로퍼도 단순히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개념이 아니라 분양 마케팅,자산관리,운영,오피스 혹은 쇼핑몰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좁은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에 진출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협회의 전신인 디벨로퍼협회는 설립 당시인 2005년께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시행사들이 난립하면서 이에 대한 자정 작용으로 탄생했다. 그런 만큼 협회 측은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2007년 관련 법령 제정도 협회가 주도해 이뤄졌으며 이 법에 따라 법정 기관으로 승격됐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개발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 대상은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하거나 3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해 타인에게 공급하려는 사람으로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