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제가 도입되면 로스쿨 낭인이 양산되고 신림동 고시학원만 배부르게 할 뿐입니다. "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예비시험제 도입 논란에 대해 고상룡 교수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현재 일본 대동문화대 로스쿨 교수로 있는 고 교수는 일본에서도 예비시험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한창이지만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신사법시험법도 예비시험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거액의 로스쿨 학비를 댈 수 없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

게다가 일본은 로스쿨을 도입한 대학의 경우에도 한국과 달리 기존 법과대학은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법과대학 졸업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 셈이다. 그런데 최근 예비시험 논란은 또다른 이슈를 담고 있다. 고 교수에 따르면 "엉뚱하게도 세 번 시험봐서 떨어진 학생을 구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가 주된 논리"라는 것.

일본 신사법시험의 응시 자격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내 3회로 제한된다. 그런데 응시생 172명이 지난해까지 3회 연속 낙방해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로스쿨이 '고학력 실업자 양성소'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이들에 대한 구제책의 하나로 예비시험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고 교수는 "구사법시험은 일정 점수만 따면 합격하는 제도지만 로스쿨은 3년의 교육과정이 중요하다"며 "변호사시험 탈락자에 대한 구제책은 예비시험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