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특화사업에 민간참여가 확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3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특화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민간투자가 촉진돼 지역경제에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