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샤프와 벌이고 있는 LCD 특허 침해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샤프와 국내를 비롯해 미국,독일,네덜란드 등지에서 벌이고 있는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법원은 지난 6일 삼성전자가 샤프를 상대로 낸 LCD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 "샤프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LCD TV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LCD 패널과 TV 시장에서 자웅을 다투던 삼성전자와 샤프는 2006년 LCD 특허를 놓고 다툼을 시작했다. 이듬해 8월 샤프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5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관련 기술을 사용한 LCD TV와 모니터,휴대전화 등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텍사스주에서 제기했다.

샤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10월 도쿄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잇단 소송이 제기되자 맞소송으로 대응해 두 회사간 소송은 정면 대결 양상으로 확대됐다. 이번 일본 법원의 판결은 삼성전자가 일본에 낸 맞소송의 1심 판단으로 삼성전자는 샤프의 항소 여부 등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삼성과 샤프의 특허공방은 시장 주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 최대 LCD TV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시장 진입을 견제하기 위해 두 회사는 미국에서 LCD 패널을 사용하는 제품 수입 금지 공방을 3년째 벌이고 있다.

승기는 일단 삼성전자가 잡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샤프가 삼성전자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얻어냈다. 당시 예비판정을 담당했던 법원은 샤프의 LCD 패널을 사용한 TV와 모토로라 휴대전화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임시 결정을 내렸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