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이나 관련 시설에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감금하는 사례에 대해 정부가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모나 배우자 등 보호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과 장기 수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안 시행으로 정신질환자를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는 조건을 보호 의무자 1명의 동의에서 2명의 동의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입원한 경우 아무 때나 퇴원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정신질환자도 언제든 퇴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신병원이나 시설에서 환자의 퇴원 신청을 이유없이 묵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최고 16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