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이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지원자금 융자한도와 이용대상을 확대합니다. 중진공은 올해 수출금융지원자금 융자한도를 10억원으로 예전보다 두 배 늘리고 그 동안 융자가 제한됐던 5년 이상 이용기업의 자금신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출금융지원사업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상태가 열악해 시중은행의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수출소요비용을 빌려주는 정책자금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