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재테크] 빚 독촉 시달린다면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을
대표적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 중인 신용회복기금 환승론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채무재조정),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다.
환승론은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털 등에서 연 30%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 연 19~21% 금리의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6곳) 대출 상품으로 갈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 곳 이상의 신용평가회사(CB)에서 7~10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이 원금 300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는 금액 제한 없음)의 빚을 지고 있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탕감은 물론 원금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사에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5억원 이하의 빚을 진 사람이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승론보다 수혜 범위가 넓다. 다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도 중단된다. 상환 기간은 8년 이내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이용이 제한적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신복위가 협약을 맺은 금융사에 채무자의 이자 탕감과 원금 감면을 요청하는 방식인데 두 곳의 대부업체만이 협약에 가입된 상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운영한다. 개인회생은 금융사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끼리의 빚도 조정 대상이다. 개인파산은 아예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최후의 방법'이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돈 갚을 능력이 없다고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관계나 추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 다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취직이나 금융거래 시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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