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가 경제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2월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기연장 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영세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포함됩니다. 만기연장 지원대상 금액은 지난해말 기준 총 46조3천억원이며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거래 저축은행과 약정을 맺으면 됩니다. 특히 연체중이더라도 연체이자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보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납부가 이뤄지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