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만 3000명의 청소년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워낙 많은 청소년이 법을 위반하다 보니 대검찰청은 3월부터 1년 동안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초범이고,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딱 한 번 봐주기로 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상에서 지켜야 할 저작권법을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발간한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주 마주치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알아 보자.

사례 1. A 양은 드라마 '꽃보다 남자' 주인공 구준표가 좋아서 배우 이민호 팬카페에 가입해 구준표가 등장하는 장면을 컴퓨터로 캡처해서 펜 카페에 올리고 있다. 저작권 위반인가?

- 드라마 명장면,애니메이션 캡쳐,영화 스틸컷 영화 포스터 등은 저작물이다.

따라서 이를 펜카페에 올릴 때는 영상 또는 사진작가 배우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례 2. B 양은 자신이 구입한 '꽃보다 남자' OST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가사와 함께 '꽃보다 남자' 공식 펜 카페에 올리고 싶다. 음원 저작권 위반일까?

-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가한 음원이 아닐 경우 음원 저작권법 위반이다.

음원 저작권 위반인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작품검색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다.

그러나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거나,이를 자신의 PC 또는 MP3 플레이어에 담는 행위는 허용된다.

음악을 공유하고 싶으면,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사례 3. 원더걸스의 '텔미'부터 소녀시대 'GEE'까지 등 많은 누리꾼들이 UCC로 본인의 춤 실력을 자랑한다.

기타버전,아쿠스틱 버전 등 새롭게 연주하는 동영상도 많다.

유명인의 춤도 저작권에 해당하는 것일까?

- 음악저작물을 노래하거나 음악저작물 리듬에 따라 춤을 춰 이를 배포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모든 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대부분 소멸했다고 보면 된다.

다만 누군가 연주한 클래식 음악을 활용할 경우 연주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사례 4. C군은 경제에 관심이 많아 경제 전문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경제 신문 기사,세계 석학의 글 등을 본인 홈페이지에 링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 링크는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직접 링크(deep link),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진다.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인다.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이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보통 신문 기사는 '전제,배포 금지'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정부의 정책 발표 내용이나 부고 인사 등 "사실의 단순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창작물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사례 5. D군은 블로그에 본인이 작성한 글과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이 취미이다.

그는 본인의 창작물에 저작권을 보장받고 싶다. 어떻게 해야할까.

- 저작물이 독창성을 지니고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면 저작권법 테두리 안에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굳이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싶다면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블로그 글과 사진에 CCL(Creative Commons License)로고를 부착하면 된다.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인가이다.

일정한 조건이란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동일조건 변경허락 등이다.

CCL은 별도 사용 수수료와 등록 없는 라이선스이다.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례 6. 김준혁군은 전국 고등학생 경제동아리(UHEC)가 발간하는 경제 신문ECONTEEN에 '구글'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GOOGLE 로고를 캡처했다.

그는 비영리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캡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옳은 생각인지 궁금하다.

-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출처를 밝혀 주면 된다.

예를들어 [사진 : 홈페이지 주소 캡처] 라고 쓰면 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창작한 것은 별도의 허락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영리목적일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비영리목적일 경우 출처를 밝혀 주면 된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영리목적이냐 비영리목적이냐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팬카페나 블로그에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학술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이 분명하므로 저작자의 별도 동의 없이 출처를 밝혀 주면 될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가 개설한 '청소년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 페이지에서 배울 수 있다.

출처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간),저작권 위원회

이은경 생글기자(명덕외고 2) sophia2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