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논란 등으로 말이 많았던 미분양 리츠가 마침내 출시됐습니다. 2호 상품부터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판매회사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여 일정기간 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미분양 CR리츠, 즉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가 났습니다. 투자기간은 3년으로 자산관리는 대한주택공사가, 판매는 한 증권사가 맡습니다. 운용기간 동안 매각되지 않은 잔여 물량은 기간 만료 후 건설사가 우선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공에서 선순위 투자금액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사들여 투자위험을 줄이게 됩니다. 투자금액 확보, 다시말해 매수보장한도는 사업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60~70% 수준으로 이뤄집니다. 이번 첫 리츠는 대구와 경기, 충남 등 6개 단지 약 500가구를 매입해 운용합니다. 하지만 매입대상 대부분이 특정 건설사에 몰려있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해 준다는 기본취지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또 순수 민간투자 방식이 아니라 매수보장을 통해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품을 한 판매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한국경제TV 보도에 의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공은 판매사 결정을 공모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공 관계자는 "제안을 했던 증권회사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일 뿐 특혜를 준 건 아니라며 앞으로 출시하는 상품은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