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했습니다. 고흥길 위원장은 오늘(25일)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법을 전부 일괄 상정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상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라는 점과 상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들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디어법은 기업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송법과 신문과 방송을 겸영할 수 있는 신문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